제88조 (국세감면의 제한)
국가재정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한도"라 한다)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2026.2.10>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국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이나 재정지출의 축소방안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6.9,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내역 및 사유를 제34조 각 호에 규정된 첨부서류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0>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국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이나 재정지출의 축소방안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6.9,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내역 및 사유를 제34조 각 호에 규정된 첨부서류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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