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97조 (재정집행의 관리)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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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 실태를 확인ㆍ점검한 후 필요한 때에는 집행 애로요인의 해소와 낭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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