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의 감독)
국가재정법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또는 결산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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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e01ff83 -
2026-03-10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8071594 -
2026-02-10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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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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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c9d5319 -
2024-12-31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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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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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7527b -
2023-06-09
법률: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5fd5e01 -
2023-05-16
법률: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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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f871c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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