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불법 감청 및 불법위치추적 등의 금지)
국가정보원법
원장ㆍ차장ㆍ기획조정실장 및 그 밖의 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등에서 정한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ㆍ청취하거나 위치정보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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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가정보원법 (타법개정)
@8565c83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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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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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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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7d5769 -
2014-05-20
법률: 국가정보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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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법률: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
@9b9e4af -
2011-11-22
법률: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
@006b76c -
2006-10-04
법률: 국가정보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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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4
법률: 국가정보원법 (타법개정)
@870b4e1 -
2002-01-19
법률: 국가정보원법 (타법개정)
@35b26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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