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복무 <개정 2011.11.22>

제16조 (직무이탈 금지)

국가정보원직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직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