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국가정보원직원법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1-10-19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990406e -
2021-07-20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22826d1 -
2020-06-09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타법개정)
@425383a -
2014-01-07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6e87e9d -
2011-11-22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5efa01f -
2011-09-15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타법개정)
@0fefb59 -
2009-01-30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74d6e66 -
2005-05-26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8ff0971 -
2005-03-31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타법개정)
@8ddc76c -
2003-12-30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6b378b0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