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간사)
국가정보원직원법
**①** 각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인사담당부서의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의안의 정리 및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2. 회의록 작성 및 보관
3. 그 밖의 위원회의 사무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의안의 정리 및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2. 회의록 작성 및 보관
3. 그 밖의 위원회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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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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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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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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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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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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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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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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