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6조 (징계의결 기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각 징계위원회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법 제28조에 따라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