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8조 (제척 및 기피)

국가정보원직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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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중 징계 대상자의 친족 또는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사건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 대상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공정하지 못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심사 전에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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