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임용권자)
국가정보원직원법
**①** 5급 이상 직원 및 전문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은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5급 이상 직원 및 전문관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1. 1급 직원의 전보, 휴직, 정직 및 복직
2. 1급부터 3급까지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강임, 강등, 면직, 해임 및 파면
**②** 6급 이하 직원은 원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4.1.7>
1. 1급 직원의 전보, 휴직, 정직 및 복직
2. 1급부터 3급까지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강임, 강등, 면직, 해임 및 파면
**②** 6급 이하 직원은 원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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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990406e -
2021-07-20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22826d1 -
2020-06-09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타법개정)
@425383a -
2014-01-07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6e87e9d -
2011-11-22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5efa01f -
2011-09-15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타법개정)
@0fefb59 -
2009-01-30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74d6e66 -
2005-05-26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8ff0971 -
2005-03-31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타법개정)
@8ddc76c -
2003-12-30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6b37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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