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임용과 시험 <개정 2011.11.22>

제9조 (신규채용)

국가정보원직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직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한다. 다만,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학식ㆍ경험이나 기술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