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 <신설 1983.9.6>

제14조의3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제한)

국가채권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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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체납액 회수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8.4, 2022.2.17,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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