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개정 2011.4.8>

제28조 (이행 연기의 기간)

국가채권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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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관리관이 제27조에 따라 이행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행기간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필요할 때에는 이행 연기의 기한 내에서 해당 채권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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