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이행연기특약을 갈음하는 화해)
국가채권 관리법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행연기특약을 갈음하여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른 화해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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