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채권현재액 보고서)
국가채권 관리법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말의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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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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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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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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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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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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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
@19d76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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