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국가철도공단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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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69f93af -
2023-04-18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fb64a15 -
2020-06-09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3e87dc9 -
2020-02-18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타법개정)
@412b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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