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채권 등 매입 의무의 면제)
국가철도공단법
공단이 그 사업을 위하여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 의무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4-01-23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69f93af -
2023-04-18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fb64a15 -
2020-06-09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3e87dc9 -
2020-02-18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타법개정)
@412b4bb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