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잉여금의 처분)
국가철도공단법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移越缺損金)의 보전(補塡)
2. 이월결손금 보전 후 남는 잉여금의 100분의 90을 시설준비금에 적립
3. 국고에 납입
1. 이월결손금(移越缺損金)의 보전(補塡)
2. 이월결손금 보전 후 남는 잉여금의 100분의 90을 시설준비금에 적립
3. 국고에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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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69f93af -
2023-04-18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fb64a15 -
2020-06-09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3e87dc9 -
2020-02-18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타법개정)
@412b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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