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6조 (비밀 누설의 금지 등)

국가철도공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
2. 공단의 위탁을 받아 철도시설의 계획ㆍ설계ㆍ건설 또는 유지보수나 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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