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전략기술보유자는 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2.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3. 그 밖에 전략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보직과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인력등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등의 장기근속과 경력개발, 국내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등의 지정을 받은 전략기술보유자는 전문인력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해외 동종 업종으로의 이직 제한 및 그 기간
2. 전략기술 관련 비밀유출 방지
3. 퇴직 후 재취업 정보제공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등의 지정을 받은 전략기술보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전략기술 전문인력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3. 그 밖에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등의 지정 절차, 제4항에 따른 계약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호구역의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2.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3. 그 밖에 전략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보직과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인력등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등의 장기근속과 경력개발, 국내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등의 지정을 받은 전략기술보유자는 전문인력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해외 동종 업종으로의 이직 제한 및 그 기간
2. 전략기술 관련 비밀유출 방지
3. 퇴직 후 재취업 정보제공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등의 지정을 받은 전략기술보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전략기술 전문인력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3. 그 밖에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등의 지정 절차, 제4항에 따른 계약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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