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정부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2. 연구개발 또는 연구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우대 추천
4. 이공계 석사 및 박사 연구인력 고용보조금의 우선 지원
5.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
6.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의 대응 지원
7. 해외특허출원 등 해외진출 전략에 관한 지도 및 자문
8.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발전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1.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2. 연구개발 또는 연구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우대 추천
4. 이공계 석사 및 박사 연구인력 고용보조금의 우선 지원
5.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
6.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의 대응 지원
7. 해외특허출원 등 해외진출 전략에 관한 지도 및 자문
8.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발전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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