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이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전략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전략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기반 조성과 전략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략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전략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기반 조성과 전략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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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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