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구성)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①**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7ㆍ6ㆍ13, 2007.12.6, 2009.6.3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1978.3.4, 1978.11.27, 1985.5.14, 1990.12.27, 1993.3.6, 1994.12.23, 1995.11.30, 1997.6.13, 1998.4.1, 2006.6.12, 2007.12.6, 2008.2.29, 2009.6.30,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23>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국가데이터처장
2. 한국은행총재,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 관련 단체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의 장 및 같은 법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
3. 통계 또는 관련 분야(위원회 심의와 관련 있는 경제ㆍ사회ㆍ정책 등의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위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다. 통계 또는 관련 분야와 관련된 단체에서 5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통계 또는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 등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데이터처장이 된다. <신설 2009.6.30, 2025.10.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1978.3.4, 1978.11.27, 1985.5.14, 1990.12.27, 1993.3.6, 1994.12.23, 1995.11.30, 1997.6.13, 1998.4.1, 2006.6.12, 2007.12.6, 2008.2.29, 2009.6.30,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23>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국가데이터처장
2. 한국은행총재,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 관련 단체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의 장 및 같은 법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
3. 통계 또는 관련 분야(위원회 심의와 관련 있는 경제ㆍ사회ㆍ정책 등의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위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다. 통계 또는 관련 분야와 관련된 단체에서 5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통계 또는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 등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데이터처장이 된다. <신설 2009.6.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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