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

제20조 (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국가표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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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성문표준 및 기술규정 등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 정부는 국가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가급적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국제표준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를 도입할 경우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표준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총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5.10.1>

**④**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법령에 관한 자료 제공, 훈령 및 규정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제3항에 따른 국가표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표준의 제정 등을 위한 표준서식 및 작성방법, 중복성 확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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