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

제30조 (국가표준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국가표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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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모든 국가표준 업무와 적합성평가제도 등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직 등 필요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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