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수익의 정의와 구분)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①** 수익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 또는 자발적인 기부금 수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②** 수익은 그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7.31>
1. 교환수익: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
2. 비교환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
**③** 수익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4.7.31>
1. 국세수익: 국가가 조세를 징수하여 발생하는 수익
2. 이전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 중 제1호의 국세수익을 제외한 수익
3. 국가운영수익: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제1호의 국세수익과 제2호의 이전수익을 제외한 수익
**②** 수익은 그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7.31>
1. 교환수익: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
2. 비교환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
**③** 수익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4.7.31>
1. 국세수익: 국가가 조세를 징수하여 발생하는 수익
2. 이전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 중 제1호의 국세수익을 제외한 수익
3. 국가운영수익: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제1호의 국세수익과 제2호의 이전수익을 제외한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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