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4장 자산과 부채의 평가

제38조의1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 기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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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한 후 재평가할 때에는 공정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재평가일 기준으로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 경우에 필요한 가격에서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누계액 및 감액손실누계액을 뺀 가액으로 재평가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최초 평가연도, 평가방법 및 요건 등 세부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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