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보증충당부채의 평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①** 보증충당부채는 보증약정 등에 따른 피보증인인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증충당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1.2>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증충당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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