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4.12.30 시행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3개 조문 법률 3
개정 이력 2건 신구법 대비표 →
  • 2014-12-30 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5d6f48
  • 2005-12-29 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f5b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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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개 조문

  1. (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2. (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ㆍ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3. 삭제 <2014.12.30>

    ## 부칙

    부칙 <제53호,1949.10.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71호,200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15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