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1.12.31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6개 조문 대통령령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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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6개 조문

  1. (설치)
    **①**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복지단을 둔다. <개정 2021.11.30>

    **②** 국군복지단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신설 2021.11.30>
  2. (임무)
    국군복지단(이하 "복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30>

    1.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복지단에 배정된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은 제외한다)의 운용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3. (단장의 채용)
    **①** 복지단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장으로 단장을 둔다.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한다.
  4. (단장의 직무)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복지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5. 삭제 <2021.11.30>
  6. 삭제 <2021.11.30>

    ## 부칙

    부칙 <제20974호,2008.8.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국군복지단장

    부칙(국군재정관리단령) <제25907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복지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군인복지기금"을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군복지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⑭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32153호,2021.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군 책임운영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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