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국군수송사령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2010.3.23>

## 부칙

부칙 <제16140호,1999.2.27>


이 영은 199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87호,2002.1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78호,2010.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군수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6>부터 <90>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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