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1990.10.01 시행 제정 국방부
6개 조문 대통령령 6

대통령령 6개 조문

  1. (설치)
    심리작전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심리전단(이하 "심리전단"이라 한다)을 둔다.
  2. (임무)
    심리전단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 및 가상적에 대한 심리작전 실시
    2. 수복 및 점령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선무심리전 지원
    3. 전술작전부대에 대한 선전물 제작 지원
  3. (단장)
    ⓛ심리전단에 단장을 둔다.

    **②** 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4. (단장의 직무)
    단장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심리전단업무를 통할하고, 심리전단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5. (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심리전단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6. (정원)
    심리전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3117호,1990.9.29>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