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합동부대의 범위)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합동작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합동부대는 다음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6, 2023.6.27, 2024.8.6>
1.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 국군지휘통신사령부
3. 국군심리전단
4. 국군수송사령부
4. 사이버작전사령부
4. 드론작전사령부
4. 전략사령부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대
1.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 국군지휘통신사령부
3. 국군심리전단
4. 국군수송사령부
4. 사이버작전사령부
4. 드론작전사령부
4. 전략사령부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대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