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5년마다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유해 송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4.1.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군포로의 소재 및 현황
2. 국군포로의 송환 대책
3.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4.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④**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억류국등과의 교섭 및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군포로의 소재 및 현황
2. 국군포로의 송환 대책
3.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4.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④**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억류국등과의 교섭 및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4-01-16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096a91 -
2019-12-10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431338 -
2019-04-23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b81e5e -
2015-12-31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06293 -
2015-03-27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378393 -
2013-03-22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ee3969 -
2008-12-31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2ef4de -
2006-03-24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
@b6e4196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