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제3국에 체류 중인 국군포로의 송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재외공관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은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가 귀환을 목적으로 보호 및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국군포로와 동반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국내 송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송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정부는 국군포로의 생사 여부 등 국군포로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가족(억류지에 체류 중인 가족을 제외한다)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