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의2 (유전자 검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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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에 대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유전자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자가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일 때에는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심신상실, 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유전자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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