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입양의 신청 등)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①**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제1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제2항의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와 자료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사실을 왜곡ㆍ은폐ㆍ과장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제1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제2항의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와 자료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사실을 왜곡ㆍ은폐ㆍ과장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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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cd3c21 -
2024-02-27
법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2c4af0 -
2023-07-18
법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cfb84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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