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4조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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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②** 시ㆍ도지사등,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자가 될 아동을 인도받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장, 해당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같은 법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양자가 될 아동의 배경과 특별한 필요 등 아동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3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은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범위 및 입력ㆍ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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