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6조의1 (관인 인영의 색)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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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 인영의 색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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