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국립공원공단법
이 법은 국립공원공단을 설립하여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ㆍ문화경관 및 지형ㆍ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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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타법개정)
@f38b0c1 -
2025-11-11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
@6e7c70c -
2025-10-01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타법개정)
@beb3208 -
2022-06-10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
@2485b59 -
2020-05-26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타법개정)
@18417cb -
2018-10-16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
@92d2e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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