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사업)
국립공원공단법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10.16, 2022.6.10, 2025.11.11>
1. 국립공원의 보전
2. 국립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의 복원
3.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 관리 및 구조ㆍ치료
4.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5.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6. 국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공원구조대 편성ㆍ운영
7.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8. 자연공원의 청소
9. 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ㆍ홍보
10. 자연공원과 관련된 체험사업,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ㆍ교육ㆍ보급 및 운영
11.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ㆍ연구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12. 자연공원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1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5.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 국립공원의 보전
2. 국립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의 복원
3.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 관리 및 구조ㆍ치료
4.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5.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6. 국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공원구조대 편성ㆍ운영
7.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8. 자연공원의 청소
9. 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ㆍ홍보
10. 자연공원과 관련된 체험사업,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ㆍ교육ㆍ보급 및 운영
11.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ㆍ연구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12. 자연공원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1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5.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5-12-23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타법개정)
@f38b0c1 -
2025-11-11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
@6e7c70c -
2025-10-01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타법개정)
@beb3208 -
2022-06-10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
@2485b59 -
2020-05-26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타법개정)
@18417cb -
2018-10-16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
@92d2ef6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