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이사회)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치유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치유센터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원장이 된다.
**④**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⑤**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치유센터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원장이 된다.
**④**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⑤**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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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bb59a -
2023-03-04
법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dd51c -
2021-12-07
법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8c4a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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