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설립)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치유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치유센터의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치유센터의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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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bb59a -
2023-03-04
법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dd51c -
2021-12-07
법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8c4a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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