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실기연수과정의 운영)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교장은 국악ㆍ전통예술 분야의 인재를 조기에 육성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악ㆍ전통예술 분야 실기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20>

**②** 제1항에 따른 실기연수과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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