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학비보조금의 지급정지)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학생이 휴학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 중 제11조에 따른 학비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5.10.2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조 (학비보조 등) 다음 조문 → 제13조 (학비보조금의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