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설립 등)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악 및 전통예술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국악인 및 전통예술인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립ㆍ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5.10.20>
1. 다음 각 목의 고등학교
가. 국립국악고등학교
나.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2. 중학교 과정의 다음 각 목의 각종학교
가. 국립국악중학교
나. 국립전통예술중학교
**②** 제1항 각 호의 학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고등학교
가. 국립국악고등학교
나.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2. 중학교 과정의 다음 각 목의 각종학교
가. 국립국악중학교
나. 국립전통예술중학교
**②** 제1항 각 호의 학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