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2에 따른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0, 2016.3.25, 2020.11.3, 2024.5.7>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악 및 전통예술 분야의 국내 대회 입상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등으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악 및 전통예술 분야의 국내 대회 입상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등으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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