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후원회)
국립농업박물관법
**①** 박물관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박물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 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박물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박물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 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박물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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