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대학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및 국가의 지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총장은 4년 단위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대학운영성과목표를 반영한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의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ㆍ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담당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평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의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ㆍ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담당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평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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