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원 및 육성 등

제32조 (대학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및 국가의 지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총장은 4년 단위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대학운영성과목표를 반영한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의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ㆍ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담당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평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