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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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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